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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혼란' 우려
가이드라인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혼란' 우려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6.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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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사업주 처벌만 명시…근로시간 기준 해석 분분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사업주 처벌규정만 있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지만 회사마다 기준이 제 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해되나 제대로 정착하기 까지 초기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사업주 처벌규정만 있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사진=충청헤럴드.연합뉴스]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사업주 처벌규정만 있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사진=충청헤럴드.연합뉴스]

예를들어 국내외 출장 때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할지도 불분명, 회사마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거래처나 업무관계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근무로 볼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회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부서간 회식이나 사내 워크숍 등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도 해석이 구구하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회식을 점심 때만 하도록 하고, 워크숍도 당일 일정으로만 가도록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다. 

[도표=고용노동부 체공]
[도표=고용노동부 체공]

해외에 나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가 국내 기업 소속이면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적잖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주 52시간을 넘게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충청권의 중견 건설업체 인사담당자는 8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남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영업부서의 근무자나, 해외 출장자들이 혼란을 빚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사업주 처벌규정만 있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사진=SBS뉴스 켑처]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사업주 처벌규정만 있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사진=SBS뉴스 켑처]

대전지역 또 다른 기업 대표는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사를 두고 일을 하는데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뭔가 손질을 해야하는데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또 영업부서 직원들의 회식, 출장 등의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만 있는 셈"이라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시행과 관련, "(법정 주당 근로시간 52주 단축)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일단 시행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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