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장 후보들이 ‘재보궐 선거비용’을 거론하면 한바탕 설전을 펼쳤다.
박상돈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 이후 예정된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을 겨냥해 원인자 자부담 서약서 작성을 제안했지만, 구 후보는 지난 2010년 박 후보의 도지사출마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8일 박상돈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영 후보가 뇌물수수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6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금 천안시민은 구 후보가 당선된 뒤 당선무효형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보궐선거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는 세금 낭비 외에도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 정치 불신, 민주적 가치 훼손 등 추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유·무형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런 점을 들어 구 후보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 후보는 천안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선거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할 것을 천안시민에게 약속하고, 서약서를 천안아산경실련에 제출할 것”이라며 “구 후보도 같은 약속을 하고 서약서를 천안아산경실련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 후보 선거캠프도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08년 탈당하고 2010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충남도지사로 출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천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른 바 있다”면서 “박 후보는 본인이 유발한 2010년 천안을 보궐선거 비용부터 먼저 납부하라”고 일갈했다.
또 “‘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을 입에 담기 전에, 천안시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당시 박상돈 천안을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라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약 15억 원(충남신문, 2010.5.7)을 당장 보상해야 한다. ‘원인자 부담 서약서’가 아니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자부담’했다는 ‘원인자 부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보궐선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승리를 본인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성실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남은 선거기간에 임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