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유세 발언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설화(舌禍)가 될 지 주목된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홍 대표의 특정 교육감 지지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경위파악에 나섰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 사거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 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한 것이 법규정을 어겼다는 뜻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6/4561_6292_4022.jpg)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뤄진 것인지 경위 파악 중"이라며 "위법성 판단도 사실 확인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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