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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후보 지지. 반대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선거일에 후보 지지. 반대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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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에 선거운동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유세나 길거리 유세는 전면 금지되지만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지난해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당일에는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12일 자정까지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불특정 다수 앞에 서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선거 당일날인 13일에는 이 같은 운동을 할 수 없다.

주의 할점은 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각 가정을 방문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다.

그러나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혹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때문에 SNS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쓰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써도 된다.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지지 후보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장 기표소내 사진 촬영 등은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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