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동구,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동구,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8.06.1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인터넷 등 편리하게 납부 가능 
동구청 건물 외관.[사진=동구청 제공]
동구청 건물 외관

대전 동구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8천여건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 선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일까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ARS(042-720-90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042-251-427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