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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하던 일당 적발
33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하던 일당 적발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6.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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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검거. 11명 구속

충남지방경찰청은 33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39)씨 등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해 총 26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누적 베팅 금액에 따라 회원을 1∼5등급으로 나누는 등 철저한 회원관리로 8년 넘게 사이트를 운영했다. VIP 회원에게는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를 제공하고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다.

또 수십 개의 도메인과 가상사설망(VPN), 대포폰, 대포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 회원만 총 4만 명, 판돈은 3300억 원, 여기에 사용한 대포 통장은 728개에 달했다. 수익금 일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C(32)씨 등 3명을 인터폴 수배와 국제공조 수사요청을 통해 추적하는 한편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각종 이벤트,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 도박 사이트 구조상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 먹튀 사이트,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등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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