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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전원 ‘직고용’ 전환
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전원 ‘직고용’ 전환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6.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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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1173명 대상…7월 1일부터 적용
충남도교육청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1173명을 7월 1일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1173명을 7월 1일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 고용 전환 용역근로자는 청소원 738명, 당직전담인력 220명, 시설관리원 200명 등 총 8개 직종에 1173명(청소원 738명, 당직전담인력 220명, 시설관리원 200명, 도서관주말근로자 1명, 사감 6명, 시설물개폐원 5명, 안내원 2명, 전산유지보수 1명 등)이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전원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된다.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9명으로 이뤄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소회의와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충남도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의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는 모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휴직 대체 근로자, 직접고용 미 희망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시기는 7월 1일 이지만, 용역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한다.

충남 도내에 근로자의 76.2%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해 고령층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줬다.

시설관리원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기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그 외의 직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현재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유예기간 3년을 설정해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학교 근무에 적합하다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도록 설정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환대상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용역 근로를 할 때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을 얻게 됐다.

충남도교육청 정황 기획관은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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