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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0.42% 인하
대전시,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0.42% 인하
  • [충청헤럴드=박희석 기자]
  • 승인 2018.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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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연간 1,705원 절감, 산업용 등 수요처 연료비 절감 효과 기대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0.42% 인하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면 가정용 난방 세대는 연간 1,705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되고, 산업용·열병합용 수요처의 연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0일(45일간)까지 용역을 추진해왔다.

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산업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 등을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

산업부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배관 투자비 실적 사후정산 ▲판매열량 차이 정산 강화(당초 ±3.0% → 변동 ±1.5%) ▲투자보수 가산금액 1.5배 미 공급지역 투자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도시가스 판매량 승인(287억7100만 MJ) 대비 판매실적(300억 4500만 MJ)이 4.4% 초과 됨에 따라 이를 정산해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하는 공급비용 산정을 보다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산업부의 정책적 의지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신에너지 보급 확대를 바라는 에너지 시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연료전지 요금은 광역시 중 최저 요금수준(0.3518원 / MJ, 15.02원/㎥)으로 책정해 향후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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