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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행위 단속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행위 단속
  • [충청헤럴드=박희석 기자]
  • 승인 2018.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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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기말고사 관련 불법 심야교습 집중 점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6월말, 7월초에 시행되는 기말고사 관련, 지난 6월 18일부터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유성구 중 임의지역을 선정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관 관계자는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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