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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KEB하나은행, 이번에는..
바람 잘 날 없는 KEB하나은행, 이번에는..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6.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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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가렸던 대출장사은행 3곳 중 1곳으로 드러나

큰 비난과 불신을 받아온 소득축소나 담보 누락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시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드러났다.

이들 3곳의 은행은 금융권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 속에 26일 서둘러 이자 환급 계획을 내놓았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적발된 이들 3개 은행이 26일 자체 조사 결과와 환급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큰 비난과 불신을 받아온 소득축소나 담보 누락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시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으로 드러났다.[사진= KEB하나홈페이지켑처]
큰 비난과 불신을 받아온 소득축소나 담보 누락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시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으로 드러났다.[사진= KEB하나홈페이지켑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 한 은행에서만 무려 1만여건이 넘었다.

일부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된 경우가 252건, 환급 대상 이자액 1억5천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자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 비난과 불신을 받아온 소득축소나 담보 누락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시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으로 드러났다.[사진= 3개은행 홈페이지 켑처.충청헤럴드]
큰 비난과 불신을 받아온 소득축소나 담보 누락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시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으로 드러났다.[사진= 3개은행 홈페이지 켑처.충청헤럴드]

하나은행 측은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를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약 1만2천건(전체의 6%)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검사한 9개 은행에는 경남은행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4~5월에 추가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다음달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측도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천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은행들은 ▲고객의 소득 정보를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누락해 높은 가산 금리를 부과하거나 ▲전산상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환급 규모와 대상 고객 수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은행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발표 당시 문제가 발견된 은행들이 환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은행명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은행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은행권 전체의 신뢰도가 문제되자 해당 은행들이 스스로 발표하기로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정문[사진=금감원 웹사이트 켑처]
금융감독원 정문[사진=금감원 웹사이트 켑처]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환급 대상과 규모 산출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환급하기로 한 만큼 발표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각 금융협회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장들과 회의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장들과 회의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행장들은 "가산금리 산출 방식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 3개 은행 같은 명백하게 부당한 금리 부과와 별개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신용 프리미엄을 경기와 상관없이 고정 값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리 부과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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