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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근무단축.초과근무제한...공직문화달라지나
공무원 육아근무단축.초과근무제한...공직문화달라지나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6.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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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육아를 둔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초과근무가 제한되는 대신 연가는 반드시 소진시키도록하는 등 공무원 근무 문화가 달라진다. 

가정친화적 차원에서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 월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그기간 내내 2시간씩 단축근무가 시행된다.

다음달 부터 육아를 둔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초과근무가 제한되는 대신 연가는 반드시 소진시키도록하는 등 공무원 근무 문화가 달라진다. [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켑처]
다음달 부터 육아를 둔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초과근무가 제한되는 대신 연가는 반드시 소진시키도록하는 등 공무원 근무 문화가 달라진다. [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켑처]

또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절반가량을 줄이고 연가 100% 사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공무원의 육아.출산혜택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는 동일하면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4개월동안 2시간 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와관련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출산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줄이고 연차소진 활성화

인사처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임용 전 연수나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

이날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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