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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믿을 수 있겠나
중고차 주행거리 믿을 수 있겠나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6.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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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해 판매한 일당 검거…조작기술자 등 2명 구속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이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범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수출업자와 매매상 조작기술자 등 일당 6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조작기술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작기술자 A(53)씨 등 2명은 지난 5월께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 주행거리를 23만㎞에서 6만7000㎞로 조작해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A씨가 이렇게 조작한 차량은 117대로, 중고차 수출업자 B씨(33·리비아 국적) 등 5명은 이를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했다. 

또 조작기술자 C(48)씨는 2015년 11월께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1대당 25만 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에서 1000㎞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를 조작했다.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장비들.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고차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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