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수출업자와 매매상 조작기술자 등 일당 6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조작기술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작기술자 A(53)씨 등 2명은 지난 5월께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 주행거리를 23만㎞에서 6만7000㎞로 조작해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A씨가 이렇게 조작한 차량은 117대로, 중고차 수출업자 B씨(33·리비아 국적) 등 5명은 이를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했다.
또 조작기술자 C(48)씨는 2015년 11월께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1대당 25만 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에서 1000㎞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를 조작했다.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고차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