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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 
  • [충청헤럴드=박희석 기자]
  • 승인 2018.06.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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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간' 고려, 점검 강화
학원·교습소 중심으로 집중 관찰

지난 6월 26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학원·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단속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생들에게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주고 심야시간에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동부지역 학원 과밀집 지역인 태평동과 외곽 지역인 신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과 교습소 45개소(태평동 26개소, 신탄진 19개소)를 단속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1곳을 적발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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