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화재가 나 사상자 40명에 이르는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지하 2층·지상 24층내 소화기가 법적으로 364대를 갖춰야 하는데도 20대 뿐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28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세종시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 수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화재가 나 사상자 40명에 이르는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지하 2층·지상 24층내 소화기가 법적으로 364대를 갖춰야하는 데도 20대 뿐이었다. 불이난 아파트 공사장내 안전수칙을 지킨다는 업체의 현수막의 문구가 걸려있다.[사진=박혜은 기자 제공]](/news/photo/201806/5055_7022_1652.jp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은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 피난유도선으로, 불이 난 건물 7개 동(7만1천100㎡ 규모)에는 층마다 2대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했다.
그런데도 이 건물에는 최소한 소화기 364대를 둬야 했으나, 소화기는 단 20대에 불과했다.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역시 건물 전체에 1대뿐이어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이 피난유도선도 따로 없었다.
홍 의원은 "관련 법령은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다른 시설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부원건설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합동감식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장례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부원건설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합동감식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박혜은 시민기자 제공]](/news/photo/201806/5055_7023_1818.jpg)
이 시장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반장 등을 활용한 '안전 보안관' 제도를 시행해 상시적인 안전감시체계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화재와 지진 등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안전감찰을 전담하는 조직을 둬 재난관리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6일 오후 1시 10분께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7동 지하 2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부원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4층,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 규모로 올해 12월 입주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