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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검찰이 제시한 안희정의 위력증거는?
[신수용의 뉴스창] 검찰이 제시한 안희정의 위력증거는?
  • [충청헤럴드=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07.02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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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부터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심리로 2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수행비서의 업무 메뉴 얼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심리로 2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1차 공판에서 여성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비서 업무 메뉴 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사진=MBC뉴스켑처]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심리로 2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1차 공판에서 여성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비서 업무 매뉴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MBC뉴스켑처]

검찰이 내놓은 수행비서 매뉴얼에는 '(수행비서는)목욕할 때도 휴대전화는 투명비닐에 담아서 소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곧 안 전 지사의 절대적인 위력을 입증할 증거 자료라고 꼽았다.

검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안 전 지사 측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고 제시한 증거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 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업무분위기가 권위적'이라고 밝힌 피해자 김지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 그녀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할 때 숙지를 요구받은 업무매뉴얼을 들 수 있다.

해당 매뉴얼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다.

충남지사 수행비서 김지은씨 변호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충청헤럴드DB]
충남지사 수행비서 김지은씨 변호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충청헤럴드DB]

매뉴얼을 살펴보니 '(도지사의)수행비서는 개인 약속을 지양하고 도지사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보좌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수행비서가) 목욕할 때는 물론, 휴대전화는 24시간 소지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또한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비품목록을 정해두고는 도지사의 담배와 라이터, 명함, 필기구 등은 항상 몸에 지니고 로션, 물티슈, 빗 등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로서 업무 인계를 받으면서 "모두가 노(No)라고 할 때 수행비서는 예스(Yes)라고 말해야 한다." "도지사의 기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등의 당부를 들은 점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안 전 지사가 돌연 일정을 취소해 캠프 관계자들이 긴장하는 등 업무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지사 측이 첫 공판에서는 "이성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 자료도 공개됐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로 일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최초 범행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성적 호감으로 발전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 근거로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들었다.

[사진=JTBC뉴스룸 켑처]
[사진=JTBC뉴스룸 켑처]

연인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의 수직적 대화이거나 명령하달조라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 내용에서 안 전 지사가 "내 가방", "담배", "어딨나", "오냐" 등 단어 위주의 명령형 말투다.

이에 반해 김씨는 "일정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 본인을 낮추어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둘 사이의 이성적 호감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공개법정에서 공개되어도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들로만 구성됐다.

검찰 측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다수 있다"라면서 "(김씨가) 피해자로 불릴 수 없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라고만 했다.  첫 공판은 오전 11시부터 인정심문등을 마친 뒤 오후 들어 재개, 오후 3시 16분 종료됐다.

오후 재판은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수직적 관계, 위력에 의한 간음여부에 맞춰졌다.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김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되지만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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