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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저·물티슈·화장지·빨대도 품질관리 검사 받는다
일회용 수저·물티슈·화장지·빨대도 품질관리 검사 받는다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7.1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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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저, 화장지, 빨대 등도 앞으로 해마다 규제 당국이 정한 규격과 표시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유영진)는 20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같은 내용의 각종 위생 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 물수건, 화장지, 식품 접객 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이 위생 용품으로 지정됐다.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 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 각종 일회용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들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서 시군구나 지방 식약청에 위생 용품 제조 수입업 영업 신고를 한 뒤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수입 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세척제 등 일부 제품은 품목 제조 보고도 해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 교육을 받고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 규격이나 표시 기준을 어기면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만에하나 이를 어길 경우 위생 용품을 압류·폐기하거나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할 관청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위반 업소명과 대표자 성명, 제품명 등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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