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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회의원 입법. 정책개발비도 공개하라"
서울고법 "국회의원 입법. 정책개발비도 공개하라"
  •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 승인 2018.07.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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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의원들의 '쌈짓 돈'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비 등에 이어 물쓰듯이 써온 특수활동비와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도 공개될지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이 주목된다.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에 따르면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 심에서 내린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공개에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내역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한해 132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2011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에서 국회 측은 국회의원들이 정책 용역을 맡긴 용역 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할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집행하고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상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의 공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권리인만큼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끌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지난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 용역 계약서, 집행내역서 등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국회 측이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사용  실태를 추적해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에서도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가 확인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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