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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몰카등 사생활 뒷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헌재 "몰카등 사생활 뒷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7.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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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렸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헌재 홍보영상켑처]
몰래카메라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헌재 홍보영상켑처]

헌법재판소는 10일 "전직 경찰관 A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되는 등 (사생활 조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몰래카메라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헌재홍보영상켑처]
몰래카메라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헌재홍보영상켑처]

헌재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금지와 관련,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결정했다.

물론 탐정업은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헌재홍보영상 켑처]
몰래카메라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헌재홍보영상 켑처]

국회는 현재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2개를 발의,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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