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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리행위 없어 '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 무죄"
법원, "영리행위 없어 '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 무죄"
  •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 승인 2018.07.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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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내 누드펜션을 차리고 나체주의 동호회원들과의 모임을 해 논란을 빚은 동호회 회장에게 죄가 않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11일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51)씨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건물에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내 누드펜션을 차리고 나체주의 동호회원들과의 모임을 해 논란을 빚은 동호회 회장에게 죄가 않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내 누드펜션을 차리고 나체주의 동호회원들과의 모임을 해 논란을 빚은 동호회 회장에게 죄가 않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 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면서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 풍속을 해쳤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히자, 검찰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씨는 2008년과 지난해 해마다 3차례씩 이 펜션에서 나체주의 동호회 모임을 열어왔다. 2009년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 영업을 재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분위기와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누드 펜션의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A 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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