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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7.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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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과 관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특별수사단 단장에 11일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령 검토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작성의혹 특별수사단 구성지시와 관련해 수사 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 공군본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 공군본부]

전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지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 상황도 송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 구성되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단은 또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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