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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불러내 차 안에서 강제 입맞춤… 문화단체장 유죄
여직원 불러내 차 안에서 강제 입맞춤… 문화단체장 유죄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7.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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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여성을 차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문화단체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강제 추행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 추행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의 한 문화단체장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쯤 재직 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A씨의 차 안에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5일 문화단체장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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