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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양군의원 선거 '무효1표' 번복
선관위, 청양군의원 선거 '무효1표' 번복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7.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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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표를 놓고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 당락이 가려져 관심을 끌었던 지난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투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락을 좌우한 무효표 1표에 대한 재검표 결과, 유효표로 판단이 번복되면서 당락이 바뀔 처지에 놓인 것.

[사진=충남선관위 제공]
[사진=충남선관위 제공]

그러나 법적 소송 절차가 마무리 돼야 당선자가 최종 확정되는 만큼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충남도 선관위는 11일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제기한 소청에서 무효로 처리했던 투표용지 1장을 임 후보 측의 득표로 인정했다.

도 선관위원들은 기표 용구로 찍은 듯한 흔적 때문에 청양군 선관위원들이 무효 처리한 투표용지가 임 후보 측에 정확히 기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판단대로 법원에서 이 1표가 유효처리되면, 김종관 당선인과 임 후보의 득표수가 같지만 선거법에 따라 나이가 한 살 많은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이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당선인은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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