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으로부터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된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떄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407_7507_5546.jpg)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 700만 원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407_7508_577.jpg)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 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 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 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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