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구속기소) 씨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 씨에게 징역 5년,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씩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23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434_7549_4315.jpg)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센터 소유주인 이 씨는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건물관리자이자 1층에서 얼음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 씨에 대해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