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 금융 사기(보이스 피싱)·유사 수신·다단계 사기 등의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없이도 국가가 피해 회복을 해준다.
이는 수사 당국이 조직적 사기 범죄의 재산일 경우 법원의 결정이나 검사의 몰수나 추징, 보전 청구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핵심 골격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에 보이스 피싱·유사 수신·다단계 사기처럼 조직적 사기 범죄의 피해 재산를 발견 즉시 법원의 결정과 검사의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통해 신속히 동결하고 이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없이도 국가가 피해회복을 해준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471_7602_4834.jpg)
지금까지는 이와 달랐다. 현행법은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도록 할 뿐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즉,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은 피해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되어 왔다.이에 국고 귀속을 위한 몰수와 추징 역시 제한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발견한 피해 재산을 압류해 (범인의)재산 은닉과 도피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은 ‘UN부패방지협약’에 따라 부패 재산 환수를 위해 횡령과 배임 등 범죄에 대해선 피해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이 특례에 이른바 ‘특정 사기 범죄’도 포함해 이들 범죄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특정 사기 범죄는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 수신 행위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죄 ▲다단계 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죄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등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보이스 피싱·유사 수신·다단계 사기 등 피해자는 지금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은 오랜 시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소요되고 만약 범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정작 강제집행 재산을 찾지 못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다.
여기에 민사 손배 소송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사기 범죄 피해자는 법원에서 범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범죄 피해 재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통지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피해 재산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없이도 국가가 피해회복을 해준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471_7603_4920.jpg)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해외 재산 도피·은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토대로 지난달 출범한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의해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 피해 사기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 후 유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