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토론회 개최

충남 천안지역의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10곳 중 7곳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문제 해결책을 강구했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7조에는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 수입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규정돼있다. 높은 임대료의 부담이 보육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도의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천안지역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72개소 가운데 52곳(72%)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를 시가 직접 감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를 진행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원은 "8대 의회의 첫 토론회 주제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출산 보육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 정당을 떠나 8대 의회 25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서명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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