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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두 번째 선고 공판도 생중계 결정... 출석할까?
박근혜 두 번째 선고 공판도 생중계 결정... 출석할까?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7.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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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뇌물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 결정 이유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 방송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및 공천 개입 사건 재판 역시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제20대 총선 이전인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인사들이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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