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조직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중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사진 가운데)를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502_7689_2816.jpg)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 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다. 긴급체포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위조 등이다.
여기서 언급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박상융 특검보[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502_7690_3223.jpg)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 원내대표 측에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도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