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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소송 패소율 ‘20%’ 육박
아산시 행정소송 패소율 ‘20%’ 육박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7.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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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행정소송 분석…“행정불신, 소송비 낭비 대책” 요구
최근 4년간 아산시 소송 결과 [아산시민연대 제공]

충남 아산시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봤을 땐, 민원이 발생한 시의 행정 중 5건에 1건은 위법한 셈. 행정 신뢰도에 대한 회복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18일 아산시민연대는 시의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4년 23% ▲2015년 22% ▲2016년 38% ▲2017년 8%였으며, 민간소송 패소율은 ▲2014년 20% ▲2015년 19% ▲2016년 13% ▲2017년 3% 등으로 조사됐다. 

또 소송비용은 ▲2014년 36건 1384만 원 ▲2015년 71건 8005만 원 ▲2016년 64건 1억1204만 원 ▲2017년 60건 1억2827만 원이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4년 52건 1억3707만 원 ▲2015년 41건 1억438만 원 ▲2016년 38건 1억531만 원 ▲2017년 40건 1억1558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15년 경우는 역전현상이 있기도 해서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아산시민연대의 입장이다.

아산시민연대는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시장은 공무원청렴도 제고 뿐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또는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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