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은 19일 모처럼 개회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에 대한 업무 보고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무마해 준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news/photo/201807/5565_7763_1622.jpg)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먼저 "김재원 의원의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해당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는데 설사 그런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언급은 징계 시효를 이유로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인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징계 시효로 인해)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가 넘은 것은 잘 알고 있다. 법무부가 사실 확인조차 않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다"라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565_7765_1724.jpg)
앞서 그는 지난 6월 22일 tbs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 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공소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하고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5565_7766_1835.jpg)
그는 "꼭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 등이 이뤄지기 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경위 파악이나 사실 관계 파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