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이선영(정의당) 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사전유출 논란(본보 23일자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사전유출 논란 ‘후폭풍’>보도 등)과 관련, 충남도에게 항의성 공문을 보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집행부는 비공식적인 관행이었던 만큼, 의회가 원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운영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지사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이 지난 19일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성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5분 발언 원고에는 라돈침대 야적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도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도 집행부는 도의원의 발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해당 원고를 입수, 수위조절을 요청하는 등 의원 본연의 기능인 견제역할을 제약하려 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대의기구인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대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5분 발언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론 조성과 주의환기를 위한 자유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의 5분 발언 철회 요구는 의원 발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의회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는 도의회에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의원에게 해명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도의회의 요구의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관행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5분 발언 내용을 사전에 입수하는 것일 뿐 의정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라돈침대 사태가 국가적 사무다 보니 소극적이었지만,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던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대표인 유병국 의장과 이 의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부가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추진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는 1월과 7월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등 세 번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5분 발언의 요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집행부도 지속적으로 보고한다”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5분 발언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지휘부에 보고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의원들은 집행부가 재빨리 대응하는 모습에 더 만족하기도 했다.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 우리도 고민이 많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느꼈다면 지휘부 검토를 통해 관행을 바꿀 수 있다. 분명한 건 의정활동 방해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한 의도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