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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온열질환 환자 관리 ‘빈틈’
충남도 온열질환 환자 관리 ‘빈틈’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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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망자 발생 4일 뒤 보고…가축 피해 40만 마리 넘어
양승조 충남도지사(왼쪽)가 25일 오후 예산군의 양계농가를 방문해 폭염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연일 찌는 듯한 폭염으로 충남지역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 사망자가 4일이 지나서야 보고되는 등 충남도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금산군 거주하는 A(44)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다.

A씨는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자신의 인삼밭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4시쯤 숨을 거뒀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체온이 42.3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사망 소식은 4일이 지난 24일 오후 5시가 돼서야 도에 보고됐다. 대학병원에서 사망자 보고를 누락하면서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 도의 해명이다.

A씨를 포함해 도내에서는 24일 기준 6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21일 홍성에서 숨진 20대 남성은 사인이 심정지로 확인되면서 온열 질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돼지는 96개 농가 1375마리가, 닭은 147개 농가 41만3000마리, 메추리는 1개 농가 5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244개 농가에서 41만9375마리가 폐사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예산군 장복리 육계농가 현장을 방문하고 폭염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농가는 축사 5동에서 육계 9만 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 폭염으로 이 가운데 2000수가 폐사했다.

양 지사는 “재해보험가입 및 폭염피해에 대한 보험료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챙기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폭염대비 TF팀을 운영 중이며 도내 15개 시·군에 4334개소의 무더위 쉼터과 재난도우미 9179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냉방비 지원, 그늘막 설치 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특별교부세 4억 원을 15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으며,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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