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설치 예정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대전시가 몰카 촬영을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촬영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와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배부한다.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촬영이 일어나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촬영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며 "이러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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