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른자위인 대전시 서구 도안 호수 공원 조성과 관련, 서둘러 공사채를 발행한 탓에 지난 2년간 85억 원의 이자만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호수 공원 조성은 시민적 합의가 없이 사업을 서둘러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 "시의 정책 실패가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공사채를 너무 빨리 발행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 친수 구역 조성 사업은 지난 2012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천㎡ 부지에 호수 공원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으나 시민 단체등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그 뒤 대전시는 민·관 검토위원회를 구성, 시민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난 3월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환경부가 환경 보전 방안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9월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재보완 검토서를 제출했고, 현재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이자가 크게 늘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는 택지 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가 국토부 승인 전인 2015년 8월과 9월 각각 800억 원과 500억 원씩 1천 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던 2016년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사채 2,000억 원을 발행했다.
도시공사가 2015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발행한 공사채는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3,8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0억 원은 만기 상환했다.
공사채 발행으로 도시 공사가 지급한 이자는 9월 말 현재 85억 8,150만 원이다.
연 이자 부담액이 59억 7,600만 원이고, 하루에 이자만 1,60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여기에 시가 제출한 환경 보전 계획 재보완 검토서의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부담한 이자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호수 공원 조성에 쓰인 비용을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은 토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논란이 있는 사업은 시민 합의를 끌어낸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합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