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점검

대전시는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하루 한 두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컵 사용량이 심각하게 많다고 느끼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사업장에 대한 사용규제와 더불어, 일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소비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지웅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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