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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밖의 얘기] 수사도마에 오른 이재명, 김경수, 권영진 시.도지사들
[충청권밖의 얘기] 수사도마에 오른 이재명, 김경수, 권영진 시.도지사들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8.08.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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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검.경 소환조사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6.13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시.도지사들이 검. 경 소환 조사 등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왼쪽 이 지사. 중앙 김 지사, 권 시장.[사진= 충청헤럴드 DB]
6.13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시.도지사들이 검.경 소환조사 등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 지사, 김 지사, 권 시장 [사진= 충청헤럴드 DB]

▶이재명 지사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친 형수의 욕설 파문에 이어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공방, 그리고 이번에는 성남지역 조폭연루설까지 불거졌다.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지사의 성남 조폭연루설이 나오자 8.25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김진표 의원이 이 지사의 탈당 내지 출당 조치를 요구하며 쟁점화하고 있다.

야권도 가세해 특검요구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그는 1일 휴가중에도 SNS를 통해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두 번째 반론 제기 및 방송경위에 대한 담당 연출자 등의 의견을 요청했다.

내용증명도 보내 강수를 쓰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사여서 사정당국의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허익검 특별검사팀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공모해 온라인 기사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수사필요성과 처벌을 전제로한 입건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해야 할 본류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앞으로 남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날 경남 발전연구원에서 열린 경남위원회 도정 4개년 계획 최종보고회에서 "특검의 연락이 없었다. 특검조사 과정에 필요하면 소환할 것 같은데, 특검 조사에서 도민들에게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사건 때문에 도민들의 걱정이 많겠지만, 언론 보도행태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질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지난 경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고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31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뒤 두 달여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권 시장에게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추궁했고 권 시장은 이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 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권 시장 진술 기록을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검찰은 선관위가 권 시장을 고발한 직후 수사방침을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소환하지 않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늑장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권 시장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그런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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