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인 80억 집행…2021년까지 802억 원 완료
-연말까지 문체부, 대전시에 무상 양도 등 협약
충청 행정 역사의 산실인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 대해 최근 문체부와 충남도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전시와 충남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와 충남도는 옛 충남도청사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청사 부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 만이다.
![충청 행정의 역사 산실이자 메카인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가 최근 문화부와 충남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사진=충청남도 홈페이지 켑처]](/news/photo/201808/5836_8090_2644.jpg)
계약 내용을 보면, 문체부가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 원을 올해 집행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47억 원이 올려져있는 상태며,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은 오는 9월쯤 확정된다.
매매 지급 대금은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협의돼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매입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충남도청 공주청사(오른 쪽) ,대전 선화동 충남도청청사(중앙), 현 내포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청 홈페이지 켑처]](/news/photo/201808/5836_8091_298.jpg)
이에 따라 대전시민의 숙원인 옛 도청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옛 도청청사를 매입한 뒤 대전시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말까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옛 충남도청사 소재지가 대전이고, 도청이전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단체에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어 현재로서 무상 대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입장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 방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 청사[사진=충남도청홈페이지]](/news/photo/201808/5836_8092_3128.jpg)
한편 지난 1932년 건축된 옛 충남도청사는 벽돌 조적조에 철골콘크리트 슬라브로 건축면적이 2296㎡, 연면적은 4489㎡이다.
도청 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새로 지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건립 당시 2층의 벽돌조 건물이었으나 1960년 무렵 넓은 창을 낸 모임지붕 형태로 3층을 증축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건립된 전형적 관공서 형태인 ‘E’자 형태의 평면 구성이며, 외부 마감은 당시 유행했던 밝은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했다.
1층 내부의 벽면을 요철(凹凸) 모양으로 파내어 장식했고, 기둥과 기단의 각을 곡선으로 처리했다. 세워진 지 80년이 넘은 근현대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