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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전자충격기 쏜 경찰 목 조른 20대 '정당방위'
지침 어기고 전자충격기 쏜 경찰 목 조른 20대 '정당방위'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7.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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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의견

전자 충격기(테이저 건) 사용 지침을 어기고 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노래 연습장 운영자의 친구인 B씨는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전자충격기(테이저 건)(사진=연합뉴스)
전자 충격기(테이저 건)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B씨를 체포하기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했으나 강력 반발, 수갑을 채우지 못하자 아무런 경고 없이 전자 충격기를 쐈다.

전기 충격으로 쓰러진 B씨에게 경찰이 또 테이저 건을 쏠 것처럼 행동하자 같이 있던 A씨 등 2명이 경찰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 B 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무죄가 선고된 A씨 등 2명을 상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최초 B씨를 제압할 당시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침을 어기고 경고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테이저 건을 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의 '전자 충격기 사용 및 관리 지침'에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구두 경고후 사용해야 하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연속 발사나 발사 후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안면 등에 조준해서도 안 되고, 가급적 정지 상태에서 가슴 이하 하복부 등 중심의 근육 부위에 조준하고, 적정 사거리는 3∼4.5m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함께 B씨의 저항을 제압하면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다"라며 "전자 충격기와 같은 위해성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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