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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性비위·음주 운전도 고위 공직 원천 배제
이제는 性비위·음주 운전도 고위 공직 원천 배제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7.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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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2개 추가.
-性범죄 사실 확인되거나 최근 10年內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경우도 차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다,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 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난 5.9대선 하루전인 5월8일 부산 유세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대통령이 유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5.9대선 하루 전인 5월8일 부산 유세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무엇보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 투기는 부정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 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인사의 고위 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리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 면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 전입·논문 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제 근절해야 합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제 근절해야 합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위장 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 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 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 게재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이 불가능하다.

음주 운전 역시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 공직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새 기준에 의해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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