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A초등학교에 이어 서울의 B초등학교 학부모 C씨가 초등학교 여학생 출석번호를 남학생 뒤에 두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전의 A초등학교와 서울 B초등학교 학부모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은 이후 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각각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대전의 A초등학교 학부모는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30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학교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별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출석번호를 부여해 차별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대전의 A초등학교와 서울 B초등학교 학부모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은 이후 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각각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8/5966_8247_3818.jpg)
서울의 B초등학교 학생어머니 C씨는 지난 3월 "A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부터,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학교 교장에게 "학생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B학교 교장은 이에대해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에 선·후가 존재한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이런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에도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전국의 각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