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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8.08.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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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주거급여 접수···수급 구민 66% 증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10월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대전시 중구가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됐던 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가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시엔 신분증, 대리신청시는 위임장,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문의하면 되고,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5,966세대에서 66%증가해 약 3,925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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