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8일까지 완료 예정

대전시 동구가 내달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4일 구에 따르면, 중점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체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 이전 출생자) ▲복지부시스템 상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구는 현장 방문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 처리할 계획이다.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을 실제 사실과 일치시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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