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가동해 이같은 내용등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방송 토론 불참자 과태료 인상=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게 되면 1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기로 했다.

◇2개이상 기초단체인 지역구 선거비용상향조정=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 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천 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가산점받은 상대 후보에게 패한뒤 후보 등록 무효=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 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배우자 없는 후보 다른 1명 지정 등록=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책자형 선거 공보에 음성 등 바코드 입력 가능=점자형 선거 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으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허위 작성한 무소속 후보 벌칙 규정=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 및 정수 조정 추후 논의=여야 위원들은 그간 관심이 집중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 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