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내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법원에 낸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성폭행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충남지사(에게 내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안희정 전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의혹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검(왼쪽)과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8/6176_8543_5558.jpg)
이가운데 ‘법원의 법리오해’ 의 경우 그 근거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반대 판결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그의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 1심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오인’의 경우도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여성 수행 비서 김지은씨(33)의 진술을 배척한대 대해 사실을 잘못해석했다고 적었다.
이는 1심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 통화 내역 등을 법원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은 반면, 안 전 지사 측 진술은 검증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신빙성을 인정해줬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심리미진도 적시했다. 1심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심리 미진’을 들었다.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전문위원들의 김 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고,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항소로 향후 항소심에서는 ‘위력의 사용’ 여부와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재판부는 서울서부지접 형사 11부(재판장 조병구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으로 위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행사해왔거나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김씨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 김씨측과 미투지지단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여성단체도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판결”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