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이 잇따라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정비불량 화물차를 집중단속하고, 일부경찰서만 공개하던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를 전체 경찰서로 확대키로 했다.
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고상철)와 합동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57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41대, 후부 안전판 미설치 차량 16대 등이 발견됐으며 운전자들은 형사입건하고 차량도 정비를 완료했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승용차가 차량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에는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화물차의 사고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3%를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명)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더 높다.
이와 함께 충남경찰청은 홍성·청양 등 일부 경찰서만 시행하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지’를 9월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
2017년 교통안전시설 심의 건수는 총 1101건으로 중앙선 절선, 속도제한, 횡단보도 신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이 상당수다. 하지만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신청방법 안내나 심의결과 공개 등은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다.
주민들은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고, 심의결과는 신청 민원인에게만 개별 통지되는 수준이었다.
이에 주민 누구나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안내하고, 심의 결과도 모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경찰서 및 시‧군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과속 및 난폭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불법튜닝, 구인·구난차량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유관기관·단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