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약 1,70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시 10만 원, 금연 구역 지정 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시정 명령 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반상회보, 전광판, 버스 단말기, 캠페인, 실내 체육시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 체육시설 금연 구역 시행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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