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술에 취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A씨(35)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8/6263_8678_198.jpg)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2시 38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다할 이유 없이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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