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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탄 첫 특사(特赦)만지작…한상균.이석기 포함되나
문재인정부 성탄 첫 특사(特赦)만지작…한상균.이석기 포함되나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7.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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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사면대상자 검토 공문보내
-도로교통법등 민생사범중심이 될듯.
-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관련자 사면 검토…성탄·설 특사 관측

정부가 민생사범과 세월호.제주해군기지반대 시위 등 시국사건에 처벌을 받은자들에대해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부패 경제인은 배제하지만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포함될 지 여부 관심을 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여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최근 일선 검찰청별로 사면 대상자 검토해 줄것을 내용으로한 공문을 보냈다.

현재까지 원칙이 선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또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돼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지만,첨예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전 정부의 특사 때 대상이었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 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린다면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된다면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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