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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SRF 놓고 급변한 충남도의 태도...갈등 엄청나
내포 SRF 놓고 급변한 충남도의 태도...갈등 엄청나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7.1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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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임시 보일러 가동 중단 예고…겨울철 난방 대란 우려

지난2012년 말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 쓰레기를 태워 연료화한 SRF(고형 폐기물 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놓고 충남도청과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 SRF 발전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던 충남도가 주민 반발을 들어 돌연 건립 불가결론을 내리자 임시 보일러를 그간 가동해온 사업자가 열 제한 공급을 선언했다.

사업자가 임시 보일러 가동 중단을 예고하면서 겨울철 난방·온수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작년 말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오는 2023년까지 예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착공했다.

순조롭게 발전소가 건립되면 최대 열 공급량 394G㎈/h, 발전 용량 97㎿의 설비를 설치해 내포신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내포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 없다며 크게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남에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세워져 미세 먼지의 주범인데도 SRF 발전소까지 들어서면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새 정부 들어서도 석탄발전소등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판에 SRF 발전소까지 짓는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설계 기준을 LNG 수준으로 강화했고, 환경부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 승인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SRF를 사용하는 시설을 LNG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LNG로 변경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전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사진-연합뉴스)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사진=연합뉴스]

충남도는 당초 주민 공청회까지 열며 SRF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을 알리고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8월 '추진 무리'로 입장을 선회했다.

문제는 열 전용 보일러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도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탓에 갈등의 씨앗을 남긴 것이다.

충남도가 입장을 바꾸자 내포그린에너지 측도 곧바로 '열 제한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임시 보일러를 정상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9월 25일부터 1단계 비상 운전 계획에 들어갔다.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상가, 관공서 등에 100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난방용 및 급탕용 온수를 80도로 낮춰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포그린 에너지는 지난 10월에는 산자부를 상대로 행정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업체 측은 산자부의 인가 지연으로 전체 12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작년 말부터 추진해온 열 전용 보일러와 LNG 열 전용 설비 공사를 중단했고, 다음 달부터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출근 시간대 공공기관의 난방과 온수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열 전용 보일러 준공률은 90%, LNG 열 전용 설비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39.2%에 달했다..

경영난 때문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롯데건설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당초 사업자가 보유한 임시 보일러 8대를 가동해 연말까지는 열 공급을 지속한다는 계획이었다.

충남도는 사업자가 SRF 연료 사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대안은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충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했고,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SRF 열병합발전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 전에 대체 사업자를 발굴해 사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만에 하나  행정심판에서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하는 등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난방공사의 예비 보일러 등을 동원하면 올해 겨울 열 공급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상현 내포상생협력기획단장은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권을 유지한 채 열 공급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만약 난방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로서도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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